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31살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이 남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