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와 사귀었던 40대 여성이 그와 헤어진 뒤 수천만원대 선물 값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한 유부녀가 1억 7천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물어내라며 상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유부녀가 상대 남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왕' 출신인 이 여성은 서울의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남성을 만나 외제 승용차 등 1억 3천만원이 넘는 선물과 금품을 줬다가 2년 만에 헤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