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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가 도중 사망한 노동자 '산재' 인정

입력 : 2013.09.22 06:54|수정 : 2013.09.22 06:57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심장 정지로 쓰러져 사망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83년 대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1년 퇴근해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보름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는 사고 당시 심장이 정지한 다음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했다"며 "심장 정지는 업무상 과로와 사고 발생 2주 전 A씨의 기계 조작 실수로 제품불량이 발생해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에 기인한 만큼 업무와 인과관계(업무상 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급성 심장 정지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입은 뇌손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고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7년 경력의 숙련공이지만 사고 전 한달 동안 이틀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다"며 "이런 과중한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지속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로가 심장 정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과로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