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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거액 빼돌려 가출…법원 "이혼하라"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9.22 06:05|수정 : 2013.09.22 10:34


남편이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돈을 부인이 몰래 빼내 가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한 사업가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와 거액을 들고 가출했던 점 등으로 볼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편은 회사 경영권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준 데 불만을 품고 부인이 집에 있던 거액의 수표다발을 들고 가출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고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불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둘 간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