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상주시청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6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추석연휴 첫째 날인 지난 18일 낮 1시 10분쯤 상주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가운데 일부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터 불이 꺼지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씨는 당시 민원실 당직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에 주거할 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