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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립 입법 추진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9.21 10:08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의 평생학습관과 연계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되는 실정"이라면서 "주민과 밀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