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최형철 판사는 일반 가공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홍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정 모 씨 등 6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양씨가 설립한 조합법인은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씨 등은 재작년부터 일반 가공식품인 추출 음료 천마진액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중풍, 치매 등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8천여 명을 상대로 18억7천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과 영업기간, 매출규모 등을 볼 때 주범인 양씨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