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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정기국회 쟁점…경제민주화 시험대

한정원 기자

입력 : 2013.09.20 20:54|수정 : 2013.09.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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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민주화법으로 일컬어지는 상법개정안은 정기국회 쟁점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정을 검토하고 나서자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집중 투표제와 다중 대표 소송제의 의무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지분 3% 이상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기세력이 규합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경우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재벌총수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선진국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먼저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의 투명성도 높이는 방향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 수정은 재벌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자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법사위 간사 : 재계의 반발에 의해서 최소한의 장치 자체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과연 무엇이냐, 저희는 허구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조율결과는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 온 다른 경제 민주화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