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피해자들이 350억 원 정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 7천210명이 346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신고된 피해액 1천649억6천만원 가운데 21% 수준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2만원 정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이후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