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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법안 발의"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9.20 09:24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나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나눔 활동에 참여한 기업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공공시설 이용이나 수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