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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동영상' 中 충칭간부 항소심서도 중형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09.18 15:29


성 상납을 받은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충칭시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레이정푸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고 중국시보가 보도했습니다.

레이정푸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장과 당서기로 있으면서 사업가 밍 모씨의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지 업자 샤오예가 내연녀를 시켜 녹화한 성 상납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자 밍 씨로부터 우리 돈 5억 5천만 원을 받아 샤오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성 상납 스캔들에는 충칭지역 관리 1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면직처리됐습니다.

이 성 추문은 지난해 12월 한 네티즌이 공안으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당시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로 떠오른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