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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여름방학 불법교습 경기도 학원 242곳 적발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9.18 13:36


지난 1학기 각급 학교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기간 경기도 내 학원 242곳이 불법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1천 113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2천584개 학원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점검에서 9.4%인 242개 학원에서 303건의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학원이 15건, 미신고 개인과외 26건, 교습비 관련 규정 위반 46건, 무단 위치 변경 22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12건, 허위 과대 광고 10건입니다.

특히 학원 중점관리구역인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시 관내 학원 771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12.6% 97개 학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98건에 대해 경고·시정명령, 27건에 대해 교습정지, 3건에 대해 등록말소, 36건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여름방학을 맞아 시행된 4개 사설캠프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어, 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등을 가르쳤습니다.

한 업체는 중·고생 26명을 대상으로 기숙캠프를 운영하면서 25일 과정의 경우 470만 원, 49일 과정은 무려 890만 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에서는 한 부부가 신고 없이 중·고교생 13명을 대상으로 월 35∼5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수학을 가르치다 고발조치 됐습니다.

화성시 한 독서실은 시설을 무단 확장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조치없이 정지 기간에도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돼 등록이 말소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