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인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LPG 충전소에서 흡연이나 발화 행위를 할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충전소 내 일정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상 충전소내 흡연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입법 미비사항을 충족시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설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