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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튄다" 반지하방 앞 주차 차량에 불 질러

조제행 기자

입력 : 2013.09.18 00:43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어제(16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갈현동의 한 빌라 골목길에서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불을 낸 뒤 차량 주변에서 라이터를 들고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평소에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차를 주차하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차량에 맞고 방 창문으로 튄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시 차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