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마쳤는데 입력한 것과 전혀 다른 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모두 22건, 피해금액은 5천여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거래를 할 경우 해커가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변조한 뒤 은행에 전송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사기는 고객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돈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이 잠시 멈추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