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부모가 이들을 간호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 기간이 필요한 법정 감염병에 걸린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병원에서 진단한 격리 기간에 한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장에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5일인데, 가장 흔한 수두도 최대 격리기간이 21일에 달한다"면서,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만 7천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법정 감염병에 걸렸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 2천여명이 6세 이하 영유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