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31일 개성공단에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하는 한편, 다음주 중에 통행·통신·통관과 출입체류 분과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그러나 북측 지역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 이른바 '법률조력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공단의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 "너무 빨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