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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9.16 15:04|수정 : 2013.09.16 15:09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