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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개헌논의, 평화헌법 기본이념 준수해야"

주시평 기자

입력 : 2013.09.16 14:19|수정 : 2013.09.16 14:19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6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내 논의는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당초 개헌을 염두에 뒀으나 국회 의석 분포상 개헌을 통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아베 내각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립 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의 신중한 입장과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국내적 합의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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