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정해 이를 조합 구성원들에게 따르게 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지부가 지난해 2월 총회를 열어 원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총 15만4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도록 구성원에게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수수료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인증지비 등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강남지부는 또 자동차 성능점검을 지정한 점검장에서만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하는 결정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