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일환입니다.
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단속을 맡습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됩니다.
국토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 불법 대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