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2015년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이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의 재등록과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 이주주민은 반드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했습니다.
원 의원은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은 물론, 금융 거래와 국내취업 등에서 불편했다며, 앞으로는 국내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또 "법안 발의에 앞서 안전행정부와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