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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법원, 징역 5년 선고

곽상은

입력 : 2013.09.15 09:09|수정 : 2013.09.15 10:13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원룸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척 하며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범죄를 저지를 당시 군인이던 서 씨는 장롱 속 편지봉투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봉투에 든 돈을 강취해 가는 과정에서 지문을 발견했지만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신원을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감식 기술을 활용해 재검색을 한 결과 서씨가 범인임을 밝혀내 지난 5월에 검거했습니다.

현재 성인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