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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에 30억 배상"

임찬종

입력 : 2013.09.15 06:44|수정 : 2013.09.15 10:18


미래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원산,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이 원산에 6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그 중 30억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산과 이씨에 대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 전 회장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산 측의 경우 대출 당시 김찬경에 의해 미래저축은행 자금 30억원이 유용될 것이라고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검거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