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조건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또 공익 사단법인의 재산출연 기준을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회비·기부금 등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 간 교환은 이사회에 위임해 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공익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법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법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