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말레이 법원, 마약밀매 독일인에 사형선고

심석태 기자

입력 : 2013.09.14 14:08


말레이시아 법원이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독일인 사업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은 지난 2011년 1월 필로폰 1.5킬로그램을 가지고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된 독일인 사업가 40살 베부 부라이마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시민권자인 부라이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약이 든 가방은 시리아에서 만난 이란인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자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르 아지안 샤아리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을 의심하게 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마약밀매 혐의는 마약 소유자가 아니라 소지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천9백만 인구의 60% 이상이 이슬람 신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은 마약 50그램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마약밀매자로 보고, 양에 따라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