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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진행할까?

입력 : 2013.09.14 02:41

준비는 완료…형사고소 등 강경대응 관측도


'혼외아들 논란'에 휘말려 13일 전격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지 관심이다.

채 총장은 아직 법원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사흘 동안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 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사소송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며 이런 속마음을 드러냈다.

검찰 수장 자리를 내던진 만큼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정보도에 더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좀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절차를 밟든 결백을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조건이어서 채 총장으로서는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과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채군의 어머니는 지난 10일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밖에는 없다"며 최근 벌어진 논란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반면 법적 다툼 때문에 검찰 조직의 동요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해 민·형사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채 총장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