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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경질 내냐"며 부하직원 살해한 30대사업가 영장

입력 : 2013.09.13 20:57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젊은 사업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사업가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개포동에 있는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모(31·여)씨의 머리 뒷부분을 해머로 두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김씨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 일단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김씨 집 근처에서 피 묻은 해머·장갑·셔츠 등이 든 봉지가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숯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중소업체 사장인 김씨는 고급 외제차 두 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씨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이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20여일 전인 지난달 17일에는 문씨가 몰던 회사 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불이 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당시 문씨는 경기도 청평에서 김씨와 점심을 함께한 뒤 혼자 서울로 차량을 운전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불은 문씨가 청평에서 출발한 지 5분 뒤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량에 불을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