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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시 고객 책임 범위 명확해진다
안현모 기자
입력 : 2013.09.13 16:56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한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모범 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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