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해 감정가 1억 3천여만 원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최 전 회장에게는 사업 소득에 대해 2000년 초반 세금이 부과됐지만 최 전 회장이 1999년 공금횡령과 외화 밀반출 협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도 매각조치되면서 현재까지 37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최 씨에 대해 납부촉구 문서를 2차례 이상 보냈지만 답이 없어 조사관 15명을 투입해 강제로 문을 열고 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물품에 대한 약식감정 결과 외제 고급시계는 무려 시가 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현금 천7백만 원과 기념주화 세트와 등을 포함해 압류된 물품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전 회장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양재동에 위치한 시가 17억 원 상당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체납자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도 비슷한 수준의 저택으로 집 소유자가 최 전 회장이 기부해 설립한 모 종교재단 소유로 돼 있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의 부인이 이 종교재단의 이사장이라며 최 전 회장의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시계 등 동산은 압류물품에 대한 취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