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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혹한에 만취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 무죄 확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9.13 11:46


만취한 상태에서 부상까지 입은 노숙자를 역 밖으로 쫓아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47살 박 모 씨와 공익근무요원 30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 모 씨를 발견했지만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라 공익요원을 시켜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공익요원 김 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 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