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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오늘(13일) 아침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산 환수와 관련한 납부방식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전재국 씨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오늘 아침 8시 반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국 씨 소환 이유에 대해 재산 환수와 관련해 납부 방식이나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국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국 씨는 사촌의 명의를 빌려 전 씨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재국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국 씨는 앞서 지난 10일 가족을 대표해 특별환수팀을 찾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전 씨 일가로부터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에 대한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받은 지 사흘 만에 재국 씨를 소환함에 따라 재산환수 작업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