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로레탈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핵심간부 성 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 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를 통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요 활동을 공개하고 옛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이라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2005년 구성된 해방연대 간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