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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09.13 09:37


"17년뒤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혼인을 빙지한 감음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37살 이 모씨가 3년 4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43살 안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한 용역업체의 사장과 직원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안씨는 결혼한 상태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미혼이었던 이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 씨의 1년 8개월간의 구애 끝에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안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지만, "세 살인 작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씨는 이후 성관계를 허락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동거기간 동안 안씨는 이씨를 부인이나 아내로 불렀지만, 곧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씨는 안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 이씨는 안씨가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혼일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순결을 잃게했다며, 안씨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안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7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따라서 안씨의 약속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