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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어내기' 배상면주가 검찰 고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9.12 21:53|수정 : 2013.09.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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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주업체 배상면주가가 전국 74개 전속 도매점을 상대로 부당한 구입 강제, 이른바 27억 원 대의 '밀어내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배상면주가의 한 도매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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