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고등학생에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고 소개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고등학생 신모(16)군 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29만5천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계속 일을 해라.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고등학생을 택배회사에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47)씨 등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량서클을 단속하던 중 밤새워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 뒤 수업시간에 잠을 자 면학 분위기를 헤치는 학생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학생들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