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2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PC방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4건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나와 PC방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