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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9.12 14:0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나 과세특례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신고했던 납세자는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해당 기간 이자도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