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위가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잔여물량의 폐기비용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면서 제품대금까지 전액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한 전속 도매점주가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