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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나훈아 가정생활 계속 유지" 판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9.12 13:36


대법원1부는 가수 나훈아 씨를 상대로 부인 정 모 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83년 나 씨와 결혼한 정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 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나 씨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만,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을 계속 유지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