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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추진

최대식 기자

입력 : 2013.09.12 12:05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 과잉' 의원 입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가 포함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법률안에 포함된 해당 규제가 재정 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률안이 규제를 포함했더라도 법안 발의 시에는 규제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만 첨부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