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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남자친구 무죄 확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9.12 12:13|수정 : 2013.09.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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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 숨진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의 살인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친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난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