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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던 40대 치고 달아난 50대 영장

입력 : 2013.09.12 10:59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0)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봉암다리 인근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차모(41)씨를 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김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차씨 옆을 서성이다가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입은 작업복 상의를 토대로 수사해 창원시내 모 기업의 협력업체 사장인 김씨를 지난 11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몰랐으며,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차씨를 치고 난 뒤 아반떼 승용차가 차씨를 또 치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 해당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