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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사찰·알선수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확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9.12 10:58|수정 : 2013.09.12 11:11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 확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6월 한 기업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