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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낙지 살인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노흥석 기자

입력 : 2013.09.12 10:37|수정 : 2013.09.12 10:37


대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22살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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