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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남북 개성공단 분과위…법률조력권 합의 가능성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9.12 10:33


남북은 내일(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입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 시 조사절차, 우리 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제 3국에서 우리 국민이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영사가 면담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영사조력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회의에서 이런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사안이라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합의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했던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