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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과 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하루를 쉬도록하는 대체휴일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최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에 설과 추석은 물론, 어린이날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지난달 초 대체휴일을 설과 추석에 먼저 적용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수정에 나선 것입니다.
당정은 또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또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국비로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