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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낙지 살인 혐의' 김 모 씨 무죄 확정

윤나라

입력 : 2013.09.12 10:30|수정 : 2013.09.12 10:34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낙지를 먹다 숨진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