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유출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이기도 했던 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인사, 급여, 정년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업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권교체기마다 정치권 줄대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정권교체기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