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업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유출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이기도 했던 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인사, 급여, 정년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업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권교체기마다 정치권 줄대기가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정권교체기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의 업무영역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